BJ 엘린, '로맨스 스캠' 논란 해명...소속 MCN은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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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19-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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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의혹을 받고 있던 BJ 엘린(김민영·30)이 논란 3일 만에 직접 해명했다. 앨린은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엘린 아프리카TV]


엘린은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이나 스킨십, 개인 전화번호 등에 관한 논란에 관해선 부인했다.

엘린은 가족 소개 의혹에 대해 식사를 하던 중, A씨가 호텔에 도착했고 동생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맞닥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한 오빠라고 인사 시켜드렸다. 몇 초 되지 않았다. 계획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3억 원가량의 선물에 관해서는 "그만큼 받은 적 없다"며 "A씨도 (왜 3억 원 가량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생각해도 그만큼은 아닌데 글 쓰면 되는 것이겠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난 그만큼 받은 적 없다”며 “신발, 가방,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받은 건 내 잘못"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내가 먼저 알려드린 적 없다”며 “집 주소는 그분이 나를 집에 데려다줄 때 노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엘린이 소속된 MCN 스타일디는 해당 게시글에 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스타일디 측은 “해당 게시글은 비록 여BJ라고 하여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게시자는 ~의 회장으로 회원 어느 누구나 여BJ가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은 비방 목적으로 명예 훼손 내용과 메신저 내용까지 캡처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췌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4조 2에 의거해 위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게시글 글쓴이 A씨는 엘린의 해명을 ‘거짓 해명 방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말은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한 내용은 이 사태와 뭉크몽이 저라는 것을 알고 있는 타 BJ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이 역시 고소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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