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 국회 문턱 넘어…투자·운용자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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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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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이다.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에 따라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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