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전자담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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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10-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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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기내 흡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 흡연 적발건수는 2016~2018년 사이 18%나 늘었다. 최근 4년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는 137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4건, 2017년 361건, 2018년 429건, 2019년 7월 기준 225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담배를 화장실뿐만 아니라 좌석에서도 피는 승객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또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결정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 다른 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 공기 여과 장비 마모와 같은 악영향도 준다.

운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623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아시아나항공 220건, 진에어 149건, 티웨이항공 127건, 제주항공 107건, 이스타항공 82건, 에어부산 58건 등이었다.

최근엔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정도였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기존 화장실에서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행 중 흡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기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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