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간다"… 공정위에 발묶인 유료방송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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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0-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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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 결정 유보

  • '교차판매 금지' 관련 형평성 전원회의서 언급돼

  • 최기영 "늦어지지 않게"·한상혁 "관철시킬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유료방송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시장 공습이 거세지고 있지만 심사기관의 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년에나 시장 재편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 이유로 교차판매와 관련된 형평성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관련 심사를 속행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공정위가 2016년과 달리 인수합병(M&A)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약 7개월 동안의 심사 끝에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업계의 기대와 달리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교차판매 금지'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결합에는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상호 서비스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이 부과됐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건이 붙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을 들었다"며 "심의 중이라서 특정 기업이나 진행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관계기관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합병기일을 3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을 결정할 주주총회 일정도 내년 1월 28일로 변경됐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유료방송 규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수장들도 M&A 성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 M&A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LG유플러스 건은 주식 인수 형태로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 면까지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K의 경우 티브로드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제 10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주간'을 맞아 이통3사 CEO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M&A에 대해 요즘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어야 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M&A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3년 전과 달리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더이상 유료방송 시장을 국내로만 한정할 수 없어졌다"며 "2건의 M&A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심사가 늦어지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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