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매출 감소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19-10-17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시아나항공이 7년간 끌어온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운항정지가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최종 판결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운항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약 11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주 장거리 노선 강화를 위해 이날까지 A350 총 10대를 도입했고, 2025년까지 총 3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일본 등 적자 노선을 정리하는 대신 수익성 있는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운항정지 판결로 인해 A350 운항과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금호산업 주도로 매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적격인수후보, 쇼트리스트에 오른 4곳(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손실이 매각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는 같은 해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 전까지 운항을 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 운항은 계속돼 왔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