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美국무부, 중국 외교관에 '접근 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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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10-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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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과 관련없어…'상호성 원칙'에 기반한 조치

  • 美외교관도 중국서 활동 제한 마찬가지

미국 현지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은 앞으로 미국 지방정부 관료를 만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국무부 고위급 관료를 인용해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은 미국 지방정부 관료, 혹은 교육·연구기관과 회의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료는 미국 외교관 역시 중국 현지 정부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려면 현지 정부에 사전에 알리고 허가를 받는 등 접근이 제한된다며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상호성 원칙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전부터 검토해 온 조치로, 무역전쟁으로 미·중 양국 관계가 갈등을 겪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상관 없다고도 했다. 

또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관에게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자국내 외교관의 활동을 제한해왔다. 티베트(시짱)자치구 출입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이다. 앞서 3월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관이나 정부 관계자, 기자가 티베트자치구에 들어가는 걸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은 티베트 방문을 신청한 미국인 9명 가운데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대사를 비롯한 5명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미중 관계[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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