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판원·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07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당정, 국회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27만4000명 단계적 혜택

  • 중소사업장, ‘50명→300명 미만’ 사업주로 확대

내년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27만4000명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주와 특고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각각 1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중 방문판매원의 경우 다단계는 제외된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당정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고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