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8개구 부동산 실거래 불법행위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07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다운·허위 계약, 편번 증여 등 의심사례도 조사

  • 2020년부터 국토부 '상시조사체계' 단계별 운영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포함 서울 주요 8개 자치구의 지난 8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조사가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의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의 이상 여부를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법'의 후속 조치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한다.

조사는 서울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8개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2017~2018년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조사도 이번에 함께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건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우선 이상거래 조사 대상을 추출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 요구·출석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이어 국세청(편법 증여),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 대출), 경찰청(불법 전매) 등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1단계로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시장 과열 및 이상 거래 발생을 집중 조사하고, 2단계는 감정원과 함께 꾸린 '실거래상설조사팀'(2020년 2월부터)이 전국 이상 거래를 즉시·상시 조사한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닌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등에 대한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 등 지자체와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운영됐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현재까지 37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