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다더니 70억대 아파트 매입"…부동산 '꼼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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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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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1705건 조사 완료,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20.8.26 [사진=㈜연합뉴스]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26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A씨가 산 건 의료기기가 아닌 70억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였다. 정부는 조사 결과 A씨가 해당 대출금을 원래 목적인 의료기기 구입이 아니라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피의자 B씨를 포함한 5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고시원 업주 C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 부정당첨을 위한 꼼수다. 정부는 이들이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노렸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 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경찰청·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꾸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반은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395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9건(12명) 등이 있었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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