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에 대출 상환 유예·보험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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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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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보험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원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4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호지구에서 시민들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여념이 없다. 2019.10.4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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