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62%가 고가사은품 제공…보험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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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10-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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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 전수 조사 결과

  • AIA생명, 메리츠화재 등 위반 적발

보험사들이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불법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62%)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 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소연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가 사은품 규정을 위반했다.

AIA생명의 경우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가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원과 23만원이 넘는 물품이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이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원이 넘었다.

AIA생명의 사은품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가의 사은품 가격을 법 규정 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해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발견됐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금소연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요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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