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위약금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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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9-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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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A씨는 2016년 7월 11일 B사와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48개월)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A씨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B사는 A씨의 사망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 차량을 회수하고 A씨의 가족에게 계약 임대보증금 1232만원에서 위약금 106만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만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대여료 3만7900원을 더한 1119만7641원을 환급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임차인 A씨 유족과 렌터카업체 B사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B사는 계약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해지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A씨에게 제공했다.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표=한국소비자원]

이후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자 B사는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고, 위약금을 환급해달라는 A씨 유족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사간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계약해지 사유로 간주해 B사가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산식에 따라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사망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 규정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B사가 A씨 유족에게 받은 위약금 106만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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