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하태경, 특혜채용 수사기록 공개 두고 3일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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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9-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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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정론관 회견'에 문준용 'SNS 게시글 반박' 응수...양측 사흘째 치열한 설전

  • 文 "檢이 의견 물은 적 없어...서로 다른 사안" vs 河 "위선 놀라워...자료 공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3일째 치열한 설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준용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뒤에서는 반대해놓고, 공개 판결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는 문씨가 앞서 지난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 의원은 문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기한 수사기록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총 3건으로 △문씨 의혹 관련 감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지난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하고,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XX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다. 준용씨가 반대를 안 했다면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혹여 검찰이 대통령 아들에 관계된 자료라는 이유로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정보를 꼭꼭 숨겨둔 거라면 이거야말로 특혜수사"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는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을 형사고발 한 것이 무혐의로 판명 났음에도, 자신이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누명을 씌웠다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계속 허위 사실을 퍼트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문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이 서로 다른 사안을 연결시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사진=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쳐]


문씨는 "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모르며 알아볼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기사만 보고 의견을 밝힌다"면서 "하 의원이 뭘 이의신청했든 검찰에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최초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그 시점에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씨는 또 "제가 '한 번도 정보공개를 거부해본 적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제가 (수사자료 공개에 찬성한다고) 논박 중이던 건은 그 후에 벌어진 행정소송에 관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이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 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 의원은 소송 단계마다 언론플레이를 해왔지만, 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한 적도 없고, 검찰에서 제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며 "다시 말하자면 저 또한 수사자료 공개를 찬성하며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역설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당시 특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씨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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