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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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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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비용은 낮추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치매 부부를 소재로한 영화 로망이 개봉돼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제 치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인구도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5%인 136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는 다른 자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치매 돌봄으로 인한 실직, 정서적 고립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달라지는 것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돌봄체계 등이 달라집니다. 우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쟁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이 확충돼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맞춤형으로 관리 받고 통합지원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일대일 맞춤상감,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는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듭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활동형 주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가 제공됩니다. 이상행동증상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폴력, 망상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의료비 부담이 온화됩니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확대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감경하고, 중산층(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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