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받으세요... 영국·호주·캐나다 등 33개국서 통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진희 기자
입력 2019-09-19 16: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영어권 지역을 여행할 때 별도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페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해당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의 통용 국가를 기존 33개국에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