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속 투자 관심지역 한남뉴타운 개발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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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9-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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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2구역 보광초 이전문제 일단락돼 내년초 사업시행 인가 '초록불'

  • 3구역도 행정소송 2심 서울시 승소로 개발 탄력 연내 시공사 선정 기대

 

[사진=아주경제DB]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해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개발 사업에 초록불이 켜졌다. 한남2구역이 서울교육청과 갈등을 빚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보광초등학교 이전 문제의 일단락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성큼 다가갔다. 소송에 발이 묶였던 한남3구역도 최근 2심에서 승소하며 연내 시공사 선정에 힘이 붙었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안 가결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고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남4구역과 5구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구역별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초록불’
보광동 265번지 이태원역 인근 11만5005㎡ 규모에 1537가구(임대아파트 23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 높이를 해발 90m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아파트 최고 층수는 15층에서 14층으로 낮아졌고 1블록과 2블록은 10층 이하, 3블록은 14층 이하로 결정됐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한남 재개발 구역들이 높이 제한을 받아 애초 계획 대비 층수가 떨어졌다. 우리 구역만 적용을 받은 게 아니어서 조합원 다수가 납득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한남3구역도 '아파트가 남산 7부 능선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 적용돼 최고 층수가 29층에서 22층으로, 건물 고도 제한 역시 118m에서 90m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한남2구역 조합과 서울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운 보광초 이전 문제도 학교를 기존 개발 2구역에서 제척(배제)키로 하면서 갈등의 고비를 넘겼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가 재개발 구역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긴 하지만 갈등이 해소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남2구역 조합은 결정고시가 나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내년 초쯤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는 포부다. 또 한남3구역과 달리 시공사 선정문제도 잘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차단 여부를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일었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최근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해 우리 구역에서도 질의가 꽤 들어오는 등 관심이 많다”며 “관련 사안을 투표에 붙이는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암초 넘은 한남3구역
한남3구역도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던 소송이 해결돼 안심하는 분위기다. 3구역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 측이 최근 승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로얄팰리스 측에서 불응 기간 내 상고장을 접수하면 3심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2심에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3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이 추진 중인 시공사 선정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18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키로 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일정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이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넣는 것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만큼, 입찰 절차 자체를 새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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