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암초 넘어 "로얄팰리스에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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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9-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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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전경 [사진=아주경제DB]



한남3구역이 암초 하나를 넘었다. 3구역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측이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다만,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 당분간 재개발 추진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행정소송 2심 최종판결에서 서울시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1심과 달리 2심 결과에서는 서울시가 이겼지만 아직 3심이 있다"며 "로얄팰리스측에서 불응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3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3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용산구 한남동 686-30번지에 위치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9가구가 재개발을 반대,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10월 항소해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현지 추진 중인 시공사 선정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18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시공사 입찰에 컨소시엄 참여를 차단하는 문제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이 빠른 시일 내에 컨소시엄 차단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이 104만89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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