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병·새터민도...2022년부터 연간 235만명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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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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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등 저소득층,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내년부터 임금체납 위법 사업장 수시·특별감독도

내년 7월부터 청년 등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된다. 전역을 1년 앞둔 장병, 북한 이탈 주민도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2022년부터 연간 235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 부조' 목적으로 복지 위주의 퍼주기식 지원보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도와 소득 증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 있는 가구를 뜻한다. 흔히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신청자는 전국 소재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 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이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20% 이하)로 구직수당보다는 요건이 덜 까다롭다. 취업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받는다.

이 서비스는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들도 대상이다.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부터 임금체납, 장시간 노동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시 또는 특별 감독을 한다. 지난해 양진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 특별 감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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