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쏠림 문제 심각…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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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9-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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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의료 제공‧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이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 점유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했지만, 외래‧경증환자가 주 대상인 동네의원은 5.7% 줄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한다.

또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는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는 낮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유리하도록 수가구조를 개선한다”며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종병 가산율 적용을 배제한다.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수가를 30% 더 얹어 제공하고 있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상급종합병원에 갈 수 있었던 제도 역시 개선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자 역시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금융위원회)와 검토키로 했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구조‧자원 등 측면과 오랜 기간 굳어진 환자의 의료이용 관행을 감안해 기존 정책‧제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추가보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가벼운 질환이 있다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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