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역사 직시하라’ 항의에도…“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 日 막무가내식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교 기자
입력 2019-09-04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허용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한국 측의 거듭된 항의에도 일본 측은 막무가내 식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올림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전범기인 욱일기가 휘날리고 있는 광복절의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산케이 신문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욱일기를 경기장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또 한국 외교부도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나온 후속 방침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조직위는 “욱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깃발을 게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범기인 욱일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메달.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외교부도 지난 3일 조직위가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 등을 허가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온 뒤 정례브리핑을 통해 “욱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스포츠 이벤트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스포츠 윤리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전범기로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허용 뿐 아니라 도쿄 패럴림픽 메달이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