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유효 여부, ICJ 제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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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8-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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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제안…"선제적 제소·국제여론전 검토해야"

  • 지소미아 종료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 목소리에 "정치공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27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유효 여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시비를 가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1965년 체제' 극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일본의 차후 행동에 빌미를 주는 행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 선제적인 ICJ 제소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강제징용은 물론, 위안부 문제 등과 함께 국제여론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일본은 가해자이며, 우리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본보다 정당성이 훨씬 크다. 민간에서는 지나친 반일(反日)은 아니더라도 한마음으로 극일(克日)을 하고, 정부는 협상을 요구하며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사진=청와대]


이후 토론에서는 ICJ에서 패소했을 경우 타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ICJ 제소 시 최소 3년 이상 걸려 90대인 피해자 상당수가 사망할 수 있고, 수백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패소하면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민사소송 과정과 판결을 존중하고 한일 양자의 문제로 한정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 한일 간 주장은 크게 엇갈리지만 국제법정에 위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치적 타결에 의한 해법 도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을 부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김 원장은 우선 "지소미아는 서로 정보를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격"이라며 "66년간의 동맹이 공인인증서 하나가 날아갔다고 해 해체된다면 그 동맹의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역시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태도는 우리로서도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스스로 해결하라'며 방관의 자세를 취했다"며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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