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1년 만에 185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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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8-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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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월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 전체 대상자 248만명 중 75% 혜택 받아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이른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185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요금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상자 약 248만명의 7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목표치인 174만명도 웃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이통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행 첫 달인 작년 7월 말 26만명에서 작년 말 125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6개월간 60만명 추가로 증가했다.

그러나 25%에 달하는 63만명은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노인이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데다 이통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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