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정관 변경 즉시 승인해야…헌법소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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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8-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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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 본격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불허 결정을 내리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26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공연은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기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소공연은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권리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임시총회에서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제 5조의 전부 삭제를 만장일치로 결의·추인했다.

소공연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소상공인 현안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소상공인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직접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중근 기념관에서 개최하는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 결의를 선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소공연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물음에 "다른 얘기니 다음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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