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에 정관변경 승인 요청 제출…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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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8-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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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정치참여는 헌법 기본권…전향적 검토 바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 변경을 중기부에 요청하며 정치 참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제5조 1항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2항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정치 현실을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치참여 방법 또한 소상공인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해 소상공인을 외면해온 모습에 대해 자성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열린 자세로 정치참여에 대한 각계의 고견을 경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 삭제한 정관의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중기부는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 해산까지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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