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위 매년 10억씩 시세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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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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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발표…1인당 보유액 평균 144억원

  • 전체 의원 신고가액은 시세의 53.4% 그쳐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은 각각 시세 평균 144억원어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20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1인당 평균 30억원, 매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상위 30명의 시세 상 부동산 총 자산규모는 4181억3682만원이었다. 이들의 부동산 총 자산규모는 지난 3년간 868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3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자산 평균 신고가액(77억원)이 1800명인 고위공직자(7억원)의 10배에 달한다”면서 "특히 상위 30인 의원들은 부동산으로 1년에 10억씩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자기 재산을 늘리는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본인들이 건물주고 토지주인데 부동산 규제, 집값 잡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최지현 기자]


경실련은 이날 국회의원 상위 30인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재산의 많고 적음만 공개하는 형식적 신고 제도에서 벗어나 소득원, 취득 경위, 취득 일자 등을 기재하는 등 재산 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해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부동산 재산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신고를 허용하고 공직자 윤리법 제12조4항에 따라 가족 재산 고지 거부를 허용하고 있기에 축소신고, 은닉, 불법 재산 증식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국회 관보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2233억4346만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시세로 계산한 가격은 4181억3682만원에 달했다. 신고가액이 시세의 53.4%에 불과한 것이다.

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국회의원 역시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중 19명에 달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장남·차남 등 7명), 강길부(무소속, 장남·차남 등 6명), 오신환(바른미래당, 부모 2명), 지상욱(바른미래당, 부모 2명), 나경원(자유한국당, 부), 이은재(자유한국당, 장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날 경실련은 가족 재산 고지거부를 통한 정우택 의원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의원 소유 부동산 중 성수동 빌딩의 가격은 335억원이지만 소유 지분을 30%인 것으로 신고해 105억원만 반영됐다.

그러나 정의원은 장남, 차남 등 직계가족 7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상태로, 성수동 빌딩의 나머지 지분을 직계가족들이 보유한다면 실질적인 보유 부동산 자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면서 “공직자들의 재산이 많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정당한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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