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어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면서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였던 1991년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1993년 수사를 받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쓴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했다.
그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면서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