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을 연금으로 전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가입 연령 낮추고 주택 가격 제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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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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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실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추진됐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주택을 매입해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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