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주택 예비 당첨자, 청약경쟁률 6대 1 안돼도 가점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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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8-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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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할 것"

  • 무주택자에 당첨기회 늘리고 현금부자 '줍줍' 현상은 줄어들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가점제 대상 주택의 예비 입주자(예비당첨자)는 청약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하더라도 청약자 중 무작위 추첨 아닌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 당첨 기회가 가점 높은 무주택자에게 늘어나는 반면 그간 문제됐던 현금부자 '줍줍현상'(줍고 또 줍는다의 준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당첨자 선정 대상 청약자 수 기준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 주택은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예비 당첨자는 순위별 청약 당첨자 발표 때 청약 당첨자 중 당첨을 포기한 미계약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 등 발생에 대비, 미리 예비 당첨 순서를 정해놓은 청약자로 실제 미계약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 등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청약자 수가 전체 공급물량 기준 당첨자 100%와 예비 당첨자 500%를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배수(청약 경쟁률 6대 1)를 넘어서면 가점으로, 미달하면 추첨으로 예비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0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청약자가 최고 당첨자 100명과 예비 당첨자 500명 선정에 필요한 총 600명에 미달하면 예비 당첨자는 가점제 적용 주택이더라도 당첨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약자 중에서 가점 순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이에 가점은 높지만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또 추첨방식 예비 당첨자 선정으로 현금부자 줍줍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당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당첨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 

국토부가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제도상의 이 같은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본 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 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 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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