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업·안경업소·치기공소 ‘폐업신고 간소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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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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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소화 업종 49개→53개 확대…비용부담 14억 감소 기대

출판업과 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반영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통합폐업신고)는 자영업자 폐업 신고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나 인허가관청인 시·군·구청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면 폐업이 처리되는 제도다. 현재 간소화 대상 업종은 49개다.

행안부는 53개 업종으로 간소화 대상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 비용 부담이 연간 14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아주경제 DB]


정부는 현재 전체 폐업 신고의 약 5%에 머무는 간소화 제도 홍보에도 나선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관계부처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에 대해 소개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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