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통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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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8-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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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측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후 행정소송 제기할 듯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서울 소재 9개 자사고가 최종 지정취소를 통보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소재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5일 지정취소를 통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심의하고, 2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지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평가 결과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도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서울 자사고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는 12월 9~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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