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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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7-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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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회수 일시 중단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공시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 내용을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지난 9일 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은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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