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5%가 비용부담에 해외 특허권 포기···"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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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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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프랑스 등 조세지원책 참고해야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특허절차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기라 혁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중소기업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하지만 이를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경우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95%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의 특허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는 해외 특허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탓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특허 비용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조세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국의 지원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제 해외 주요국들은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간주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외국의 이런 세제 혜택은 특허 출원·등록비 외에도 변리사 비용, 특허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기도 하며, 세액 공제의 범위는 8%에서 32.5%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소속된 조상규 박사는 "해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을 독려할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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