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영어교육기업 야나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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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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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타 업체 자료에서 도용한 혐의를 받는 영어교육기업 ‘야나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6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야나두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경쟁기업 S사의 IR자료 중 일부 표현을 무단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표현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등으로, 이는 S사가 1년여 전 만든 자료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며 야나두의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야나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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