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혐의 민주노총 현대중 노조지부장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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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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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상경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구속여부 오후께 결정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과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1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임·단투 출정식 및 법인분할 저지 결의대회'에서 박근태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노조원들은 집회 도중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30여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하고, 이후 수사 전담반을 꾸려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 자택 압수수색과 박 지부장 소환 조사 등도 벌였다.

박 지부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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