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신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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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7-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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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대신자산신탁(현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최대주주이며 부동산신탁업 인가 이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사명이 바뀐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올해 3월 부동산 신탁업 예비 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이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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