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구명조끼 안 입고…낚싯배 안전위반 1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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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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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4~6월 감찰 실시…형사고발·영업정지 등 처분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낚싯배를 타면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 146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6월 해상낚시 안전관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반복되는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찰 결과 낚싯배 출·입항 관리 소홀이나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시설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낚시 등 위반사항 146건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관련 위반사항은 구비만 해놓고 방치하거나 구명조끼 대신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는 경우, 구명조끼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져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 등이 있었다. 낚싯배에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시는 사례도 있었다.

출·입항 관리와 관련해서는 승선자 명부에 있어야 하는 주소·전화번호·비상연락처를 누락하거나, 낚싯배 업자가 승선자 명부와 승선인 신분증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출항 신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수상 구조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해상낚시터에서는 불법 운영이나 무단증축, 허가구역 외 영업 등 다양한 위법이 이뤄졌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곳에 무허가로 구조물을 만들어 불법으로 영업한 경우,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서 해상낚시터를 운영한 사례 등도 있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실태도 드러났다. 해경에서는 부실한 출항신고에도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해상낚시터를 만들 수 없는 보호구역에 낚시터 허가를 내주거나 불법 증축·파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적발 사례 146건 가운데 거짓 출입항 신고나 불법 해상낚시터 운영 등 20건은 형사고발하고, 낚싯배와 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 11건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음주낚시 등 44건에는 과태료를, 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 46건은 시정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해상낚시터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 등 25건에는 낚시터 지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39명에게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자체 소속이 27명, 해경이 5명,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소속은 7명이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라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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