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로 얼룩진 부동산시장..."솜방망이 처벌 등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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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7-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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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부동산, 지난해 2분기~올해 2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 12만6566건

  • KISO "현재 허위매물 반복 게재 시 14일간 매물등록 제한...향후 6개월~1년까지 늘릴 것"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공인중개업소들의 허위매물로 얼룩져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민간단체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 플랫폼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4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23개 업체의 허위매물 적발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892건에 달한다. 이는 전 분기(1만7195건) 대비 21%, 전년 동기(1만7996건) 대비 16% 상승한 수치다. 국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2만6566건에 달한다.

공인중개사들도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손님에게 "거긴 없는 물건뿐"이라며 손사래를 치기 일쑤다. '부동산스터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끼리 허위매물 클린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공유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허위매물 근절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됐다. KISO는 세 단계에 걸쳐 신고된 매물을 사후검증하는데, KISO 측으로부터 삼진아웃을 당한 공인중개업소조차도 '14일간 매물광고 등록제한'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KISO를 인가한 공정위는 KISO로부터 매월 허위매물로 적발된 공인중개업소 명단을 받아보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KISO 관계자는 "공정위도 허위매물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하나하나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사전검증,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통해 사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후검증 시 신고된 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유선과 현장방문 등 방법을 동원하고 사전검증 시에는 거래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기도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위조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서 온전한 허위매물 적발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KISO 측은 갈수록 증가하는 공인중개업소 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공동중개 시스템 등도 원인으로 짚었다. 공동중개란 집주인 등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업소에 내놓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중복매물은 공인중개사조차도 중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ISO도 현재 점검 방식만으론 온전한 허위매물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악성 중개업소는 현재 14일간 매물등록이 제한되지만, 자율규약 개정을 통해 최대 6개월, 혹은 1년까지도 페널티를 부과할 생각"이라며 "KISO 차원에서 자율규약을 만들면 공정위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 급증 지역의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사전검증 보완책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KISO 관계자는 "KISO는 민간단체이다 보니 현장을 직접 나가는 덴 한계가 있다"며 "블로그나 카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듯싶다"고 전했다.

'직방', '다방' 등 KISO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자체점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방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실소유자의 검증 절차를 거친 확인매물과 부동산 실소유자가 직접 매물 광고를 요청하는 방주인매물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울러 자체 매물 검수 인력을 운영, 매물 정보를 일일 단위로 검수하고 있다.

허위매물 적발 과정 자체는 KISO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제재 조치는 훨씬 강력한 편이다. 다방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매물은 확인 즉시 비공개 처리하며, 단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에 부당한 표시·광고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에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필수사항 추가 명시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와 제재 방안 추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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