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도입 관련 별도 약정 협의 의향 공식 통보"

  • CSA 14조 적용 논의…핵잠용 핵연료 비확산 우려 해소 추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사진AFP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사진=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 안전조치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과 관련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은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보유국은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CSA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을 경우 핵물질을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연료다.

한국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 제14조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둔 단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시설이 유사하다"며 "올해 6월 촬영된 사진을 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도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 경수로 역시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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