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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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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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사퇴 강제할 방법은 없어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위원장직의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원회관 회의실에 도착한 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이어 2시간 가량 회의를 거친 뒤 오후 4시 20분께 박 의원이 나왔다. 박 의원은 퇴장시에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징계 결정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위원장직 사퇴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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