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철강 반덤핑 합의 위반"... WTO 판결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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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7-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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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철강업체, 정부 보조금 받았다

  • WTO 미·중 상계관세 분쟁 결과 불복 시사?

1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 수입철강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반덤핑·반보조금 합의를 위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직후 나온 발표라 더욱 주목된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 철강 수출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며 “공정 시장가치 보다 약 18~144% 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16일 WTO가 7년전 시작된 미·중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이후 나온 것이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며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전 세계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가 사실상 WTO의 판결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9월 3일 미국의 피해 규모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은 해당품목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해롭고 불공정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172건의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219%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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