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DEA(마약수사국) 같은 수사기관 만든다…법무부, 조세‑마약 등 분야별 수사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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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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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식품, 의약품 분야도 별도 수사-사법경찰 창설

  • 劍 “수사권은 넘기고 기소권과 사법통제권만 갖는 것 맞아"

미국 DEA(마약수사국)과 같은 전문 분야별 수사기관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게 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과 ‘마약수사청’ 등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세범죄와 마약범죄 등 전문분야 사건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이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수사청은 법무부와 검찰이 설립방안을 마련해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이고 마약수사청도 관련 법령제정 검토를 위한 TF(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 상태다.

아직은 계획을 수립하고 막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법무부는 물론 검찰까지 추진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일단 검찰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창설하겠지만, 경찰이나 각 분야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수혈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 창설에 찬성한다"면서 "조세, 마약, 금융 등 전문분야별 수사기관 창설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세범죄수사청과 마약수사청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함께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범죄를 다룰 사법경찰기관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증권-금융범죄에 관한 수사권 역시 검찰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수사 기관도 추진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검찰의 1차 수사권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청 수사본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고위공직자 비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증권-금융범죄는 금감원 산하 특별사법경찰, 탈세 등 조세범죄는 조세범죄수사청, 마약과 조직-강력범죄는 마약수사청으로 분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경찰이 가져가게 되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감안하면 검찰은 대기업 등의 주요경제범죄와 선거범죄, 공무원 범죄 등 매우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1차 수사권을 갖게 된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FBI, DEA, IRS(연방국세청)범죄수사실 등을 갖춘 미국식 제도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검찰관계자는 “수사는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은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사법통제권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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