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있다, 양형 낮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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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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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 “합의 했다”, 김양 “합의 진행 중”...1심 양형 낮춰 달라 요청

또래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군(15)과 김모양(17) 등 10대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소년범 이기에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피고인들끼리의 충돌을 대비해 보호장비(포승줄, 수갑 등) 착용해야 하냐는 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양 측도 “현재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는 A군이 가해자 중 한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당일 가해자들에게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서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집단폭행을 하며 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이들에게 장기 징역7년~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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