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법사위 파행으로 국회 통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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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수습기자
입력 2019-07-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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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약품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목적

바이오의약품의 심사와 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소위원회 문턱은 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통과가 연기됐다.

17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이 의결됐으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돼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주장해 열리지 못했다.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될 경우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반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인보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은 임상3상을 하지 않아도 신속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면제 기준이 완화됐다”며 제2·제3의 인보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약사와 바이오 업계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항변을 내놓고 있다.

4월 초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포 채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첨단바이오법은 인보사 사태 재발을 막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어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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