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모빌리티 플랫폼 법적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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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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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적 허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기존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선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하다"며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부처는 이해 당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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