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허가 가능성 커져...檢 “엄격한 조건이면 반대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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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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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전 대법원장 조만간 석방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허가 가능성을 내비친데다 검찰까지 엄격한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17) ‘사법농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현시점 이후 구속을 해제하는 방식으로는 직권보석이 가장 적절치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권보석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오늘 정식으로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하려 하는데, 검찰의 의견은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고 석방되면 진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구속기간 만료일인 810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엄격한 조건이 부가된 보석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엄격한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외국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재판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8월 10일까지다. 이날이 지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자동으로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초기 공판준비기일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증거조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왔다.

특히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법농단 관련 출력물을 원본파일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과거 자신의 판례나 재판진행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대 6개월에 달하는 구속기간 동안 실체 심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됐고, 결국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너무도 잘 아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규정의 맹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과거 현직시절의 양승태였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행동들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히려 직권 보석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중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유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민중당 당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상태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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