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소송 패소→무죄...훈민정음 상주본 둘러싼 11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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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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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을 둘러싼 배익기씨와 국가의 싸움이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살던 배익기씨는 "집수리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며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는 "가게에서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민사 소송(물품 인도 청구)에서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조씨는 2012년 훈민정음 상주본 기부 뜻을 밝혔지만 세상을 떠났고, 배씨는 훔친 것이 아니라며 국가 반납을 거부했다. 

이후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배씨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훈민정음 상주본 반납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는 1조 원에 달한다며 최소 1000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대법원 3부는 배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절차에 따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배씨가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회수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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