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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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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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6단계→2단계)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장애등급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을 위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장애정도’에 따라 변경된 배점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정도에 따른 배점기준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2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은 10점으로 하고, 장애정도 배점기준 단순화에 따라 기관추천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장애인 무주택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또한, 주택공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제때에 확인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는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MMS서비스 신청 설정’에서‘보건복지보훈’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비회원 MMS 신청’을 하면 휴대폰 문자(032~120 인천시 시정정보 알림서비스)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인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이 아닌 일반공급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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