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NH농협은행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과 기부금 조성,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제3자 기부가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도 남는 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를 기업이나 단체 등이 대신 납부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정책보험에 가입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은 태풍과 집중호우·홍수·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더라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시민이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군·구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관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에는 주택 세입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세입자 등이 포함되며 시는 군·구별 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가입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자부담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과 가재도구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은 태풍과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등은 지원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NH농협은행, 군·구 등 관계기관과 세부 지원기준과 사업 일정을 확정한 뒤 대상자 발굴과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자연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가구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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