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출퇴근 시간대 카풀'·'택시월급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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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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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일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2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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