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위기청소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해 경찰청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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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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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경찰청사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업무협약'

  • "위기청소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회안전망 보호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가부와 경찰청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여가부·경찰청의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 "최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진 장관은 그간 여가부와 경찰청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은 또 다른 우리 사회 약자인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과 여가부는 이렇게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기관별 산재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장에서 발견한 위기청소년을 선도 프로그램에 투입한 후 지역사회안전망에 연계하고, 이후 여가부가 지난 5월 마련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이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보호센터'가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공동 활용하고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가부와 경찰청이 늘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범죄피해자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 청장 역시 "경찰 노력만으로는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집행기관인 경찰청과 정책을 관리하는 여가부가 긴밀히 협업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 실효성을 고양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수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가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에 관련된 관계부처에 실태 파악 등 면밀히 요청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협업도 긴밀히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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